<주요항목>
1. 지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4. 장애인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단체 자체에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계'단위의 장애인 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8.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보호,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애예방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율 2%를 이행하다. 우선 공공기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 의무고용율을 이행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다.
31. 지방건축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