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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지난 5월 22일 대구 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권위에서 온 팩스에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청마감 날짜와 장소,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담당자는 20일 메일을 보냈고,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팩스를 보내게 되었다고 했고, 신청마감날짜가 23일, 장소는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일정은 27일~29일이었다. 되게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구지역에서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좀 더 배울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수료증은 교육현장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이라서 교육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장애인권감수성의 부재를 느끼다

센터로 와서 팩스를 확인하고, 장소를 확인하고 나서 이 교육이 약간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참여하기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내문과 공지문 그리고 건설경영연수원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직 자가용 이용만 안내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휠체어리프트 지원에 대한 안내, 장애인콜택시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있지 않았다.

그 뒤 대구인권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더니 혼자서 찾아가야 된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KTX가 충주역에 가냐고 묻자 거기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가는 방법이 없으면 신청해도 참여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제야 담당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죄송하다 한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인권위가 보낸 신청서 공문에는 장애유무가 표시되지 않았다. 장애인 참여자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인권위가 보낸 신청서 공문에는 장애유무가 표시되지 않았다. 장애인 참여자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청서 양식에도 장애유무나 활동보조 필요여부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교육 참여 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교육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장애인참여자를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의 처사에 분노를 느꼈다. 서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자 “혼자서 와야 한다. 처음부터 장애인참여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에 더욱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밖에 23일 신청마감 뒤 인터넷 수강에 대한 촉박함 및 수강신청제한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문제,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냐는 문자가 와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지역담당자랑 이야기가 끝났다는 답변 등 정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였다.

그 뒤 대구인권사무소에서 휠체어리프트 차를 구하고 있다는 등 교통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트럭을 빌려 휠체어를 싣고, 대구에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의 차를 타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장애인권강사교육 장소라니..

우여 곡절 끝에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2박3일 동안 불편함을 느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이다. 1층과 2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은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건 장애인화장실이 하나 라는 사실과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남자화장실 입구의 턱이 문제였다.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라는 것은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치가 여자화장실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 장애남성이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었다. 결국 함께 참여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이용을 해야만 했다.

인권위가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권고내린 장소에서 장애인권강사양성교육이 열렸다. 장애인화장실이 여성화장실과 붙어있는 모습.

▲ 인권위가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권고내린 장소에서 장애인권강사양성교육이 열렸다. 장애인화장실이 여성화장실과 붙어있는 모습.


교육이 끝나고 나서 들은 사실이지만 이 건물은 편의시설 미흡으로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건물이었던 사실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교육장소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에 장애인 조작반이 없는 문제, 청각장애인이 참여했지만 수화통역사만 제공이 되고 문자통역은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둘째 날 강의 도중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담당자가 와서는 CCTV를 찍고 있다며, 인권위가 관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정말 인권감수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찍는 다는 것 자체는 감수성의 문제를 넘어 인권침해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을 하는 인권위

지난 2012년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였다.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목표와 21개의 추진목표로 2017년 까지 계획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침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추진목표 중 6번째에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을 조사하고 권고를 내리는 인권위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했다는 것에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틀림없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넣었고, 현재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덧붙임

시형님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이며,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 전화네트워크(준) 사무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