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워치는 “한국에서 군사정권시절 인권을 침해해왔던 법률이 김영삼 정부에서도 변함 없이 노동운동가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워치는 “40-50만명이 참여한 속에 11일 출범을 앞둔 민주노총의 시도는 한국정부가 얼만큼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아시아워치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한국정부의 OECD 가입절차로써 OECD의 인권과 노동권 기준을 따르게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 6월에서 95년 6월사이에 벌어진 주요한 4가지 노동분규, 즉 철도·지하철,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전교조 등과 관련해 볼 때, 아시아워치는 인권존중에 관한 한국의 변화가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95년 5·6월 30년만에 처음 있은 지자체 선거에 편승된 고도의 위기감에 김영삼 대통령은 도발적인 발언으로 긴장국면에 불을 붙였고,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노동자들을 6.27선거에 앞서서 탄압했다.
신흥공업국으로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생산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왔고, 한국정부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국제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정책중심으로 ‘세계화’전략을 내세웠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놓고, 이제 한국정부는 자본의 세계시장확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국내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권초기 몇달간 인권존중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시아워치는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제3자개입금지를 포함한 노동쟁의조정법과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 견해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아 투옥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해야만 한다.
아시아워치는 11월 오사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포럼(APEC)에서 가질 한·미 쌍무회담을 포함한 모든 한·미간 고위급회담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문제제기 할 것을 클린턴 행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