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할 것 △유치원 교육 1년을 의무교육화할 것 △각급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할 것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할 것 △학교운영위원은 교무회와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 구성토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첨석 할 수 있도록 할 것 △UN등이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전교조는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16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