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제․개정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래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교육부도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아직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2001년 지방교육자치법 전면개정 시 함께 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눈치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뿐 아니라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관계법 역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의 여준성 간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주도하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사립학교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어 교육개혁은커녕 사립학교의 비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8월 결성된 ‘교육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대한 관할청 신고제 도입 △ 임시이사에 대한 임기제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꾀하기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와 교수협의회를 공식적인 의결기구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전교조 등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작은학교 지원 등을 규정한 ‘농어촌교육특별법’ 등도 교육개혁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부패방지법
정부여당의 누차에 걸친 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정은커녕 후퇴만 계속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로 제정돼야할 민주개혁법안 중 하나다.
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돈세탁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내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통제할 구체적인 법조항 부분을 생략한 채 법안을 재구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크게 후퇴했고 지금 안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부패방지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개혁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