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전심의결과 유엔 아동권위원회가 질의 내용중 “조약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조치와 그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95년 8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지난 1월18일자로 답변했다. 정부는 이 답변에서 “적십자사,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의 민간단체들과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했다”면서 이 위원회가 △조약의 교육 △정부에 조약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조약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조정역할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답변은 유엔 아동권위원회가 최종권고를 내면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는 구절을 명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것도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 유니세프)가 약 10여명의 정부, 민간 단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빙, 식사를 한 정도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 사무총장 박동은씨는 “아동권리에 대해 정부보다 민간이 나서서 이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옳다는 취지로 전문가들을 모았다”면서 “위원장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없지만,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즉, 정부가 유니세프에서 만든 한 차례의모임을 국가위원회의 설립으로 거짓 보고한 것이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교수는 “유니세프가 초청해서 민간단체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잠깐 설명해 주었을 뿐”이라며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아동과, 외무부 인권과 등 정부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유니세프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이처럼 정부가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드러나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은 “정부가 조약에서 규정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이행할 생각은 않고 버젓이 사기극을 일삼고 있다”며 즉각 이 사실을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알려지게 되면 정부가 국제적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 드러나 망신을 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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