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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노래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원씨는 “국민의식은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정치와 법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의 다원주의마저 인정하지 않는 국보법은 우리나라 정치질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