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일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해 구속자 급증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했다.
민가협에 의하면 총선 직후부터 7월 11일까지 2백46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올해 초부터 4.11 총선까지의 구속자 1백18명보다 무려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하반기 구속자 중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52%인 1백28명이나 돼, 국보법이 지나치게 남용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현실로 나타나 지난 10일 대구 경산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은순 씨의 경우 북한 대학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상의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되었고, 6월26일에는 서강대 총학생회 부회장 장대업 씨가 학생수첩 메모란 하단에 기제된 '공산당 선언' 한 문장으로 인해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 "최근 구속사태의 특징은 불합리한 조처에 대한 항의 행동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 물품을 꼬투리 잡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 이후 노동자와 학자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되어 군사정권 시절의 악법중의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의 개정 기운이 보이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4일 이승필(민주금속연행 부위원장) 씨를 비롯, 한국합섬 파업과 관련 6월 19일 조명래(민주노총 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성현(구리 연대회의 사무국장) 씨 등이 제3자개입금지로 구속되었다.
또한 파업과 관련해 5월 한국합섬 노조원이 24명이 구속되었으며, 4월30일 현대자동자 3명, 7월 만도기계 노조 간부 3명 등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표1> 월별 구속자 단위:명
월 / 1 / 2 / 3 / 4 / 5 / 6 / 7 / 총계
총구속자수 : 29 / 38 / 38 / 50 / 84 / 93 / 72 / 364
국보법 : 21 / 27 / 20 / 24 / 38 / 43 / 28 / 201
<표2> 구속자 소속 단위:명
신분 : 학생 / 노동자 / 재야 및 기타 / 군인
구속자 : 119 / 41 / 71 / 15
<표3> 구속자 적용 법규 단위:명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법 / 제3자개입금지
구속자수 : 128 / 85 / 33 / 3
백분율 : 52% / 34.5% / 13.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