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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11.12)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11.14) 다음 날 공무원노조 전국 77개 지부 4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3천2백여 명에 대해 파면·해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파업 참가자 150여 명을 연행했다.(11.15)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거센 탄압으로 이틀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3천6백여 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11.16) 파면 72명, 해임 64명, 정직 71명 등 1,360명의 공무원노조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명분 없는 탄압"이라고 항의했다.(11.25)


2. 국보법 56년, 이제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11.2) 경찰이 국회 앞 농성천막들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자 농성단은 "경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11.4) 민변 변호사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11.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연대는 열우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11.1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에 돌입했고(11.17)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목회자 2004명도 '국보법 폐지 선언'을 발표했다.(11.22) 열우당이 한때 국보법 폐지 처리를 내년으로 유보하겠다는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열우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며 "국보법 올해 안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11.29)


3. 비정규직 관련법안, '연기'가 아니라 '철회'!

10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1.10)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비정규 관련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11.23)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 30여 명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 유보를 시사하자 당초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에서 '시한부 총파업'으로 방침을 바꿨다.(11.24)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 4명은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땅을 밟지 않겠다"며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은 6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11.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