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쟁점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조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회사는 또 노조사무실을 감옥처럼 만들어놓고 노조의 동의도 없이 노조사무실 집기를 옮기려 하기도 했다(3/27). 한편 인권단체들은 '부평'의 인권유린을 조사한 끝에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고, 이들을 고발했다(3/19). 인천지역 사회단체들도 경찰이 대우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 '계엄상황'을 연출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3/21)
2.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 집회·전화국 점거·화염병…
정규직 노조가 규약을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고 '고난의 파업' 263일 끝에 이랜드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3/6)했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등 5천여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김대중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3/14). 지난 연말 7천여 명이 '계약해지'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1백일이 넘는 파업을 하다 3월 29일 새벽 목동전화국을 점거해 서울의 새벽을 뒤흔들었다.
3. 복수노조 유예 - ILO, 신속히 개정해 단결권을 보장하시오!
지난 2월 28일 개정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는 한국 민주화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었다. 국회는 5년 동안 복수노조를 유예, 비정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해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이해를 실현시킬 길목을 가로막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3월 2일 단결권 보호 위반으로 ILO에 제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신속하게 법을 재개정하라'고 권고(3/16)했다. 이어 ILO 이사회는 28일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정없이 의결(3/28)했다.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배려한 권고라고 우기고 나섰다(3/28). 한편,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은 정부가 신속히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재개정을 촉구했다(3/27, 28, 29).
4. '국민의 일상, 생각',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이념을 계도할 목적'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악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통제돼야하고 금지되어야 할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 스티커 등을 지하철, 버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관리자까지 지정하며 설치하고 있다. 정작 국정원의 담당자도 '좌익사범'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른다. 또한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5. 기본권 억압에 앞장서는 헌법재판소
97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주선회 전 법무연수원장이 헌법재판관이 됐다(3/23).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가 합헌이라고 결정(3/21)한 바 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져 숱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최고 7년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실상 감옥생활을 했다.
* 지방노동위·행정기관 결정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2/28)
·서울지노위, "불법파견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인정"(3/21)
·울산동구청, 홍익매점노조 신고필증 교부(3/2)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중지신청(3/9)
* 주요 판결
·서울고법,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판결(3/23)
·울산지법, 홍익매점 노조필증 정지 가처분 기각(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