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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을 소개한다. 국제법 절차를 통한 인권보호의 내용과 각 지역별 상황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인권보장의무의 법적 성질(김찬규 경희대 법대교수)

국제법 질서에 있어 인권의 위치는 첫째,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며 둘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셋째, 다수의 인권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 되고 있으며 넷째, 인권에 대한 존중은 대부분이 ‘대세적 의무’로 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방법에 있어 인권에 관한 실체법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나 절차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권보장의 보편적 제도(김석현 한국국제법연구소장)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법은 다양한 법제도들과 보장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김석현 소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주권’보다는 이로 인해 희생되는 인간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가진다는 철학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김태천 경북대 법대교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첫째, 48년 유엔에 의해 성립한 세계인권선언을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국제권리장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66년 2개의 국제인권조약(사회권, 자유권 규약)의 성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둘째, 집단학살, 인종차별, 여성, 어린이.청소년, 난민, 소수민족 등과 같은 개별적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 조약의 채택. 셋째,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성립이다. 50년대초 유럽인권규약이 발효하여 유럽인권제도가 가동되고, 70년대에 미주인권제도가, 80년대에는 아프리카인권제도가 성립하였다.

이 글은 국제인권제도의 가장 모범이라 불리는 유럽인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인권제도의 수립은 어디까지나 지역내 자발적 사상에 기초해야 하며,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내 소재하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인권보장제도는 94년 제11의정서를 채택함으로 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출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과 함께 유럽인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는 유럽사회헌장 상의 인권보장 매커니즘도 95년 제3의정서 채택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최근엔 준사법절차의 일종인 ‘단체고발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