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오로지 역사의 좌절과 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했다.
군사쿠데타에 대응하여 일어난 5월항쟁은 후진국 특유의 자본주의 발전유형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군사정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5월항쟁은 이후 민중운동을 성숙시킨 결정적 계기였으며, 민중 일반이 투쟁에 동참함으로써만이 민중억압적인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12·12와 5·18 재판에 대한 평가-
차병직(민변 출판·홍보위원장, 변호사)
검찰은 규모 면에서 방대한 기록을 남긴 수사 끝에 94년 10월 12·12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결정을, 95년 7월 5·18사건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항의의 물결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형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보다는 적법절차가 모범적으로 지켜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그러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 이후의 과거 청산 : 과제, 원칙, 전략-
곽노현(민교협 정책위원장)
이번 선고공판으로 광주시민들의 유혈항거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내란기간 중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언론인, 교수들의 대량해직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과거청산에 대해 두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과거청산의 대미로 보는 견해와 본격적 과거청산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여전히 사면을 요구하는 5,6공 세력이 사회 도처에 건재하고, 현 정권의 약점으로 인해 미봉적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예상되는 사면정국을 청산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6공 권부실제 전원, 나아가서는 당시의 사회지도층 전체에 대한 재판임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5,6공권부실세 및 적극 영합인사들에 대한 책임묻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시국사범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현 정권은 전두환 씨등의 형이 확정 되는데로 바로 이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