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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치관여죄(18조)와 직권남용죄(19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구금과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커다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원장도 "인권탄압에 활용되어온 안기부 권한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야기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에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