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지난 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박원순, 김한수 변호사는 지난 16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며, 18일 오후 2시 경 세곡동 안기부에 도착해 20여 분간 접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는 '깐수 교수가 종래 일반 국보법 위반 피의자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간첩이므로 국익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한다.

박 변호사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안기부 수사관은 '조사 받는 동안은 절대 변호인 접견을 시켜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성명서를 발표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안기부가 발표할 수사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후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가 그대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될 경우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