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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


◇ 소음으로 주택균열, 수업중단, 청각장애등

소음은 대부분 헬기, 제트기 등에 의한 소음이었는데, 환경오염 기준치가 일반지역에서 50dB을 기준으로 볼 때 의정부, 춘천, 군산등 측정장소 모두에서 등가소음도(평균소음)가 63.9-87.8dB로 나타나 환경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60dB일 때 식욕감퇴나 수면장애를, 85dB일 때 심장기능저하, 평형력 교란을 일으키며, 90dB일 때는 청력장애, 귀울림,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의 근화초등학교에서는 헬기소음 때문에 3학년 교실에서 30분 이상 수업을 중지하는 상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석면등 폐기물 방치로 토양오염

원주시에서는 올해초까지 7년여 동안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쌓아두면서 침출수 등을 방치,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가가된 군용 막사를 10여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미군이 사용한 건축물 단열제인 석면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 송유관 누수로 기름덩어리가 된 농경지

미군이 설치한 유류고와 전국 450Km에 이르는 송유관의 경우, 시설의 낙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포항지역에서는 송유관이 터져 논이 기름으로 오염되기도 했는데, 송유관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 커다란 전자레인지 안에서 생활

부산 양정1동에서는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 레이더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더에 의한 전자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아주 큰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미군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중 상당수가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레이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