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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선에서 심판하자"

여연, 정기총회 결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등, 여연)은 23일 소속 29개 여성단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갖고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날치기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연은 결의문에서 "여성유권자 주체화운동으로 신한국당을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의 개악,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안기부법 개악은 반국민적 폭거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정보공작정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날치기 통과된 두 법의 전면무효화와 민주노총 구속 및 고소·고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철회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