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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정부가 OECD에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난달 26일 열린 OECD 이사회 회의 직전에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동시에 노동권 문제가 한국가입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교사의 단결권에 관한 사항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교원단체만을 허용하고, 광역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으며, 제한적 교섭권만 인정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 의사를 밝히는 것을 비롯해 노동부 및 노개위 항의 방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 이사회 산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유럽연합 국가 및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공식 발표된 노개위의 건의안 또는 정부안을 검토․보고한 뒤에야 한국가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일본․호주 등 9개 국가는 노동법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가입 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한국가입에 대한 최종결정은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국제무대에서의 허위보고는 이번뿐만이 아닌데, 지난 1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권리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거짓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