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산하 18개 연맹과 11개 지역본부, 2개 그룹조직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중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쟁취와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가 신노사관계 구상이나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의 구성을 통해 노동법 개정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판단하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개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교사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근로자파견법.변형근로제 등의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노조 정치활동 금지.제3자개입금지.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 등 노동악법 철폐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부터 민주노총 산하 31개 연맹과 지역본부 및 그룹조직들은 즉각 투쟁본부(투본) 체계로 전환하며,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본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투본의 활동은 세 시기로 나뉘어 전개될 예정이다. 첫 단계는 오는 9월 노개위의 개정안이 제출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며, 노개위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만일 노개위의 개정안이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안으로 나타날 경우, 민주노총은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노개위에 대한 태도를 최종 결정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의 시기를 제3단계로 설정하고 노동자대회의 결의를 거쳐 총파업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투쟁을 위한 연대의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한 9월초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노동조합 관련 자문위원회와 국제자유노련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권영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연연해 노동법 개악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