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초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국제적 규범에 준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민주노총측은 전했다.
이번 OECD 이사회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온 것은 미국 노총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총의 스위니 위원장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앞으로 보낸 지난 3일자 서한에서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규범에 준하게 개정되어야하며 노동법 개정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OECD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법 개정 현황 감시기구」는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임원진과 추가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된다. 또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협력 하에 월 1회 모임을 가져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정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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