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 경기남부연합 등 6개 지역연합을 대상으로 인권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인권순회교육은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5, 6년은 주요사안들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인권교육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고상만(인권위 간사)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교육일반을 맡았다. 개정형사소송법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 △긴급체포제 △구속절차 △압수수색시 대처방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인권위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순회교육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로 한정한다. 수강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되, 모든 교육비용은 인권위에서 책임진다.
문의: 921-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