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를 수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기무사 소속 최병헌(2급 이사관) 소령은 정 씨에 대한 수사접견을 통해 "재일동포 백명민 씨를 잡겠다"며 백 씨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 소령은 수사과정에서 정 씨에게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2일 전 씨를 면회한 부인 김혜애 씨를 통해 확인됐으며, 대전교도소 안 유 보안과장도 기무사의 수사접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나, 안 보안과장은 고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교도소측이 고소장 전달을 거부하자 이에 항의해 2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며, 교도소내 미전향 장기수 등 양심수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전향강요 행위가 사실일 경우, 기무사의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다"며 "사상 등의 전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고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