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교육청이 오황균(단양 매포중) 충북지부장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국 6개 지역 전교조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계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2명, 강원, 인천, 전남, 대구, 부산지역 지부장 등이다.
전교조는 "현장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곧 전교조 탄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별로 창립대회를 갖는 등 합법화 추진 일정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