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90년대 들어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등 많은 국제인권조약에 서명·비준함으로써 국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관심 표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고안의 제시로 나타나며, 위원회는 심의과정을 풍부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고서를 비롯하여 기타 정보를 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조약에 대한 정부보고서만이 아니라 민간보고서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심의 과정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유엔의 권고안과 정부의 답변 등이 널리 홍보되야 하며, 그 이행여부에 관한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제출이나 유엔권고안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홍보는 극히 미미했으며, 민간보고서 제출 이후 지속적인 민간부분의 모니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99년 2차 보고서 제출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모니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모니터는 유엔권고안 이행사항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답변을 모은 외무부의 답변문에 기초한 것이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연대회의)’와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실의 협력을 받았다.
어린이권리조약은 올해 초까지 1백90여개 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91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정부는 조약 제44조에서 규정한 의무에 따라 94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1월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나라 어린이의 권리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32개항에 이르는 권고사항이 발표되었다. 최초보고서 제출 뒤 5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99년 2차 보고서 제출을 불과 2년 남짓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조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차별방지에 대한 대책 부재
유엔 권고안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그간 정부의 노력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모니터 작업을 진행해온 류은숙(연대회의 실무간사) 씨는 “질의서에 대한 부처간 떠넘기기, 책임자를 밝히지 않으려는 태도에 두터운 벽을 느껴야만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고사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냉대를 실감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어렵게 입수한 정부의 답변문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약 체결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부모에 대한 어린이 면접교섭권, 입양제도, 상소권)가운데 정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만 유보를 철회할 예정일 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서 자료․지표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기구․조직 등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소녀,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문제에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이들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예정
한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설립해 조사연구 및 국민계도사업을 추진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학대, 성폭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정부는 답변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5회에 걸쳐 ①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설치 및 옴부즈맨 제도 ② 3개 유보조항 철회 및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제138호” 비준 ③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 사업 ④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