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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 기소된 이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9월 같은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석 의원 방북사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96년 7월 만기출소 했는데, 줄곧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 관찰법 대상자 신고를 거부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만 엠네스티의 초청을 받아 출국하고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 받아 지금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주예정지 관할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 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경찰조사

또한 11월15일 전주 서학동 성당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해 문규현 신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데, 보안관찰대상자인 문 신부에게 보안관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 신부는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씨 등의 재판은 또다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