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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것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의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안관찰법을 통한 인권 제한이 단순히 신고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등 공안당국은 보안관찰대상자를 위법 혐의로 기소할 때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대상자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그리고 이는 보안관찰대상자의 표현․집회․여행․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침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