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규현 신부는 92년 12월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효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