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99년 9월 8일자 참조>.
또, 서 대표는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재판이 보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91년 사건은 97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되어 왔다. 서 대표는 91년 5월 강경대 타살사건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르던 국면에 유서대필사건이 돌출하자, 검찰주장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검찰은 그해 6월 서 대표를 구속했다.
한편,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박연철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91년에 시위에 한번 가담했다고 해서 91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병직 변호사도 최후변론을 통해 "서준식 씨가 활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당국은 샅샅이 다 파악하고 있다. 몇년전 서준식 씨와 독일에 가기로 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서준식과 같이 가지 말라는 충고가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잘 알면서 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보안관찰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 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