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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죄 등)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 석달에 한 번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지현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안관찰법은 그 입법목적, 대상자, 집행되는 내용, 절차,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헌법 및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보안관찰법의 비교법적 고찰 △보안처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행 보안관찰법의 해석 및 운영실태 △보안관찰법상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사상범 처벌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보안관찰법의 법리적․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관찰대상자는 최소 6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는 국정감사 결과 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의 수가 6천1백89명이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