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8.15특사 때 박상천 장관이 밝힌 대로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인권운동사랑방)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한 이혜정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를 체포한 용인경찰서 측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이에 불응해 긴급체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조사를 받은 후 오후 2시 30분 경 검찰지휘에 따라 풀려났으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앞으로 또 유사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 3년을 살고 나온 정민주 씨 또한 계속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나 보안관찰법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현행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금고나 징역을 3년 이상 선고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