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262조 제1항)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262조 제1항)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