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이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 방안 제시 △교사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강화 △교원단체들과의 협조·공유하에 학교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실천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해고노동자 자녀 등록금 납부 유예 △국산 학용품 쓰기, 교복·교과서·참고서 물려받기 △사교육비 절감 방안, 청소년 폭력 대책, 학교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