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같은 해 4월 연수까지 마쳤으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임용제외 통보를 받았다. 당시 차 씨의 남편 장창호 씨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구금 중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96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결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시로 간첩인 남편과 면회를 통해 교감이 이뤄질 것이며 △애국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기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차 씨를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밝혀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한편, 이날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차 씨는 남편이 구속된 이후 생후 10개월밖에 안된 딸을 탁아소에 맡겨가며 대학을 다녔고, 3년간의 기나긴 어려움 끝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당시 차 씨는 "수업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기저귀를 빨고 우유병을 삶아가며, 틈틈이 짬을 내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모든 꿈을 포기할 처지로 몰렸던 차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