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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한국타이어(주)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 하지만,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97년 월간「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으며, 이로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2백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