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이 대형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활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폐쇄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요양시설의 개방화 △수용인원의 상한선 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남정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형법상의 특수감금죄로 처벌(45조)’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 정신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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