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안 마련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공추위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장관은 법무부 시안을 마련하면서 민간단체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미 참고했으므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법 기초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법무부 시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전달하자, 장관은 “민간단체와 함께 만든 안은 ‘국민의 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민간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인권법의 주요 골격,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 구성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장관이 이를 수락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가인권기구가 특수법인의 형태로 권고기능밖에 없는 약체기구라는데
=그렇다. 법무부 시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시안 공개를 요구하자, 장관은 “보고에 앞서 시안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우리는 “인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법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고 답했다. 우리는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식의 국가인권기구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준헌법적 기구여야 하며 ‘인권 감사원’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