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용환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신혜수 회장은 "여성인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특위가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기구의 상호관계에 대해선 "여성특위에 접수된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도 포함되게 해 인권피해자가 두 기구 중 자유롭게 한곳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곽무근 인권과장은 현재 민간인권단체들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만들 때, 다른 국가 기관들과 역할이 중복되어 서로간에 권한분할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의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외에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제수사권부여, 독자적 재정확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입장은 기존의 생각과 변함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권단체 지원 △재단법인 설립 △이사회제도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기도 전에 미리 제도권·기득권 층의 조건을 따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기득권층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