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 또한 누구보다도 '일'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소외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 김낙균 씨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스무 번도 넘게 고용신청을 했지만, 한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김 씨가 일할 의욕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다. 남 못지 않은 성실함으로 5년 동안 양말 판매를 한 경험도 갖고 있는 김 씨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또 3급 장애인 이강주 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며 장애인에게 신문가판이나 노점상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국가의 책임 하에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이제껏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직업적 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장애인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적 지원고용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 제조·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지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중증장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노동부와 국회 노동환경위 일부 의원들은 시설수용과 시설에서의 보호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능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