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공대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광진구청 직원 200여 명이 구청 앞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 등 9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뇌병변 장애인이 멱살을 잡힌 채 내동댕이쳐져 머리와 무릎을 다쳤으며 비장애 남성 한 명은 직원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머리와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해 전치4주의 상처를 입었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장애인 등 10여 명이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항의하자 직원 100여 명이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 뇌병변 장애인이 목과 허리가 뒤틀리는 폭행을 당해 전치3주 진단을 받았다. 그의 전동휠체어도 수리가 불가능하게 파손됐다.
이어 24일 낮에도 구청직원 300여 명이 정문 앞에서 농성하던 장애인 등 40여 명에게 달려들어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날 전치4주 진단을 받고 목에 깁스를 한 비장애 남성 한 명이 또다시 직원 5∼6명에게 끌려나와 머리와 가슴을 폭행 당해 구급차로 후송됐다. 정립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 3명이 손목이 꺾이고 팔이 비틀려진 채 몸이 들려지면서 성추행을 당했고 한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예뻐야 성추행이지'라는 모멸적인 말을 들어야했다"고 밝혔다.
이틀 동안의 폭행으로 10여 명이 전치2주∼4주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장애인들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수리비 등 피해액이 약 650만원에 이르렀다.
정립공대위는 29일 인권위 앞에서 광진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민주화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을 모면하기 위해 더욱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광진구청장의 공개사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으로 시작된 정립회관 투쟁은 231일간의 점거농성 끝에 지난 2월 정립공대위와 한국소아마비협회는 광진구청의 중재로 "관장 이완수는 농성 해제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후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지난 6월 이 관장을 직원에 대한 임면권과 징계권을 갖는 이사장으로 승진시켜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 정립공대위는 합의 중재자이자 정립회관의 감독관청인 광진구청에 대해 이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구청 앞 노숙농성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