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를 적용, 박경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찰 증거 그대로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 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야․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비난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겠다”고 선언했다<공동성명서 3면 전제>. 「영남위원회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도 재판이 끝난 뒤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선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묵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반인권적인 정부임을 드러낸 재판”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받겠다”
한편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3백여 방청객들은 재판관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보냈으며,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오열을 자아냈다.
<선고형량>
․박경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임동식: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정대연: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김이경: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김창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김명호: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방석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은미: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이철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김성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김용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천병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이정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정련: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 희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