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추진중이다. 이들은 “학생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개괄적이고 불명확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추진과 관련, 17개 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육개혁시민연대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조항 명문화’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일주 의원측은 입법추진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