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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국학생연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8월부터 청년진보당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으며, 따라서 공안당국이 뒤늦게 임 씨를 연행한 것은 실적올리기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임 씨 연행에 대해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