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국제앰네스티」(AI)는 21일 성명을 발표, 남한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개정,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결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1백17명이 구속되었고, 이런 추세는 8.15 사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창희 교수가 고문을 당한 것을 비롯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많은 이들이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 AI 회원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