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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16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사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이용되며 또한 많은 시민들의 북한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의 국보법 개정 약속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국보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