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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있다.


국보법 없앨 가장 좋은 기회

사회단체 활동가의 명동성당 단식농성, 변호사와 대학교수 농성 등에 이어 민주화운동 원로 15명이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를 암흑 세상에 가두는 '벽'이었다"고 전제하고, "두 손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어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회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쟁에 날이 가는 줄을 모르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또 원로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결국 국보법은 없어져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명에 참가한 원로들은 다음과 같다.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동완(KNCC 총무), 김승훈(시흥동 성당 신부), 박용길(고 문익환 목사 미망인), 유현석(원로 변호사), 이돈명(원로 변호사), 이오덕(한글학자), 이해동(원로 목사), 이효재(원로 여성운동가), 조화순(원로 노동운동가), 최영도(원로 변호사), 한상범(동국대 교수), 함세웅(상도동 성당 신부), 홍성우(원로 변호사)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때에 13일 여야 의원 95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못박고 있으며 인권위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인권향상 특위에서 마련한 안과는 달리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권위원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지 않고, 피조사자가 허위진술·증거의 은닉과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일반의 인권의식은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도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 기존의 사법기구 및 경찰·검찰 등과 더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

민변 소속회원 5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지하철2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국보법 철폐촉구 집회를 가진 뒤 법원삼거리까지 약 1㎞가량을 행진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국제사회도 국내에서 유죄확정된 국보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한 바 있고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다"며 "인권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민변과 민교협은 지난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와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 설립을 요구하며 민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