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사랑방
1.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려는 한진중공업의 만행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85호 크레인에 170여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희망의 버스가 6월 11일 부산한진중공업으로 갔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함께 갔고, 7월 9일 2차 희망의 버스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무지개버스를 타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제들이 만나는 희망의 버스가 될 거랍니다.

2. CMS 출금동의서 요청 전화를 받으셨나요?
인권운동사랑방 CMS 후원을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재단 사람의 이름으로 하다보니 후원인 분들도 이게 사랑방으로 하고 있는지 혼동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C M S 후원인들의 출금동의서를 새롭게 받고 있답니다. 우편과 이메일로 출금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활동가들이 나눠서 후원인들께 직접 전화도 드리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활동가들이 후원인들과 전화통화를 나누는 기회를 모두 누리고 있답니다.

반차별팀


1. 인터뷰할 분 섭외중
반차별 팀의 변두리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와 심층 인터뷰의 의미에 대해 이해를 다지는 시간을 거쳐 이제 인터뷰 대상자 분들을 섭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 노동자 등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10여 분 정도를 섭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체 질문과 각 사례별 개별 질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는 본격적으로 그 분들을 만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10월로 예정된 저희 보고서 혹은 기사 관심 가져주세요. 변두리에 볕뜰 그날을 위해 변두리 프로젝트는 달려갑니다.^^

사회권위원회
◎ 나비 소모임
1. 흥겨웠던 청소노동자 행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 발표!
6월 4일 보신각에서 2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열렸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어 몹시 더웠지만 작년보다 더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또 청소노동자 행진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답니다. 본마당 시작 전에 곳곳에서 다양한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1회 청소노동자 행진에 지지메세지를 보내줬던 김미화씨, 그리고 해고에 맞서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씨에게 청소노동자들이 지지메세지를 보내기도 하고, 빗자루에 우리의 요구를 적어 피켓을 만들기도 하고, 이동수 화백이 청소노동자 캐리커쳐를 그려주기도 하고, 나비 소모임에서는 인권영화제 인기 만점이었던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해 필요한 것과 없어져야 할 것’ 고리 던지기도 하고. 본마당에서는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들, 날라리 외부세력의 끼가 넘치는 공연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2회 청소노동자 행진의 하이라이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4가지 요구안을 함께 쟁취하자는 마음을 모아, 박터뜨리기도 신나게 한 판~ 이어서 청계광장을 행진하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요구를 몸으로, 구호로, 노래로 알렸답니다.



2.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요!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발표한 4가지 요구안은 다음과 같아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고용불안 없는 안정된 일터를!”, “모든 건물에 휴게공간 설치를!”, “건강한 일터를 위한 원청의 책임을!” 각 항목별로 여러 제도들과 맞물려있어 세부적인 요구들은 20개가 되는데요, 이 4가지 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청소노동자, 관련정부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임금과 고용 문제’, ‘휴게공간과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임금과 고용 문제’ 토론회는 7월 28일(목) 오전10시, 국회에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우리동네 소모임
3. 탄원서 제출, 캠페인 진행하기로
주민 분들이 중구청, 서울시청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림동과 아현동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어 미리 주민들의 입장을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탄원서는 개발한 지 30년도 안된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약 개발이 되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는 이 동네에서 계속 평화롭게 살고 싶다, 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서명자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더니 반응이 온답니다. 탄원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현동까지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어요. 중구청은 중림동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흠. 서울시의회 의원 면담도 있었어요. 5~6명의 주민 분들이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중구청이 선거구인 서울시의원이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민 분들이 조금 힘을 얻으셨어요.
우리동네 소모임에서는 7월 중으로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서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온갖 뜬소문들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열두 평 집이 있으면 열여덟 평 정도의 아파트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 동네에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도 직접 만나고 개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서명도 받는 기회로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일으켜볼게요.

◎ 대안개발 연구모임
4. 장수마을 마을기업 시작 준비 외~
지난 몇 개월 동안 계획 해왔던 장수마을 마을기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마을 곳곳을 손보면서 마을 다시 꾸미거나 주민들의 집 등을 고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다시 마을에 투자되는 형식의 회사입니다. 바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회사이지요. 마을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였지만 풍성했답니다. 7월에도 역시 마을에서는 벼룩시장, 사진교실들이 열린답니다. 일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해가는 장수마을! 후원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7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에는 장수마을 마을기업의 진행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어요~ 또한 장수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려 있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6.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마치고 제정안 끝장 토론
세 번의 쟁점포럼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쟁점포럼에서 나온 얘기는 아래 보고를 참고하세요.) 여러 전문가 분들이 좋은 발표와 의견을 주셔서 법안의 방향과 내용, 구성 등이 더욱 치밀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9월 국회 발의를 목표로 법 제정안 최종 성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끝장 토론을 한다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법 제정안은 8월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강제퇴거는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구조 안으로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6월 11일 발생한 포이동 화재 이후로 비닐하우스 촌 주거권 보장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 중입니다. 비닐하우스 촌 문제는 깊숙이 들어갈수록 쟁점이 많고 어려운 문제라서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인권의 기준과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잘 풀어가야겠지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권오름 257호의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를 읽어보세요.

소소한 모임
자원활동가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모임'~! 대략 2주에 한번 모임을 진행하다보니 올해 7차 모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조합과 파업", "경찰과 공안세력", "청소년/학생인권", "사회권팀 활동소개" 등을 주제로 4차부터 7차 모임까지 소소하게 진행했네요. ㅋㅋ 앞으로 3-4회 정도는 신입 상임활동가 및 전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교육 시간으로 진행될 것 같군요. 앞으로도 분명 유익한 시간일 거예요~! ^o^

인권영화제


1.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전체 평가회의
6월 28일 화요일 15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준비했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전체 평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다시 만난 자원활동가들.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한 울림팀/홍보팀 각 팀별 회의를 거친 후 한자리에 모여 전체 평가회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유달리 많은 자원활동가들로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활동상의, 소통상의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권운동으로서 인권영화제가 나아갈 길에 더 많은 고민을 던지는 평가회의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평가 후에 많은 자원활동가분들이 하반기에도 활동을 함께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활동가 중에는 여행, 고향에서 부모님 일손 돕기, 새로운 계획으로 활동을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길 기대하며!

2. 2011 하반기 찾아가는 서울인권영화제 반딧불, 희망의 스크린을 쏘다!
7월 9일(토)에 있을 2차 희망의 버스에 서울인권영화제가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로 함께합니다.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을 함께 지키는 연대의 버스. 다시 달리는 희망의 버스를 타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지난 6월 21일 화요일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 연대에 매체별 표현의 자유팀과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 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고발, 진단하고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나가는데 함께하겠습니다.

4. 상영지원 "우리도 지역사회의 주인입니다"
장애인문화공간에서 주최하는 인권영화 상영회에 서울인권영화제가 상영지원을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있었던 첫 상영회에서는 서울인권영화제 역대 상영작인 원자폭탄, 지구촌 혹은 약탈촌 등을 상영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매 달 한 번씩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상영회에 인권영화 작품지원으로 서울인권영화제가 함께합니다.

자유권팀


1. 등록금 집회 등에서 경찰감시 및 모니터 진행
자유권에게 6월은 참 바쁜 나날이었어요. 6월은 큰 집회들도 많아서 경찰감시 및 모니터를 해야 하는 일정이 많았습니다. 우선, 6월 10일, 11일 등록금집회에서 다른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팀을 꾸려 서울 광화문 일대와 청계광장에서 경찰감시 및 모니터를 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집회현장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범죄화 하고 답니다. 경찰은 계속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회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엄청난 장비를 통원해 채증을 해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아 활동가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이어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은 6월 16일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속옷탈의, 변호인 접견, 국가인권위 진정, 미란다고지 등 관련해 인권침해를 했고, 이런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해 대응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엽서 캠페인 계속~! 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표현의 자유 엽서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우선, 6월4일 청소노동자 행진, 6월 11일 추모제, 6월 17일 등록금집회, 6월 29일 인권재단 사람에 주최하는 정혜신 선생님 강연회에 참여해서 표현의 자유 엽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후원인들께 표현의 자유 엽서 6종을 보내드렸고 엽서보내기에 동참을 부탁드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후원인들께서 엽서 6개를 모두 보냈을 때 부담해야 할 우편료 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래 양해를 구하거나 저희들이 부담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갱신된 2차 엽서에는 우표가 찍힌 규격엽서에 인쇄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 합니다.
한편, 1차 엽서 캠페인에 포함되지 못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3가지 권고(국가인권위 독립, 언론의 다양성, 교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엽서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3. 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6월 21일 그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개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으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도 진행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쟁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합니다. 또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캠페인 △ 표현의 자유 문화제 △게릴라 문화행동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해 전시,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다루고 있는 의제는 다양하며 총 8개 팀을 구성해 조사, 연구 작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영화제가 ‘2팀 매체별 표현의 자유’와 ‘7팀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 자유권팀이 기획팀과 ‘5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회권팀이 ‘4팀 노동운동 및 소비자운동 관련 표현의 자유’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운동 논의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관의 한국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었죠.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 침해는 전일적으로 이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제안하려 합니다. 크게 (1)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약하는 각종 제도, 규제에 대해 연구 및 사례발표 (2)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 (3) 정책제안서의 권고안들이 법제화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 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다루어질 의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연대 운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재심의 길 열려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6월 23일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혔지요. 이로써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립니다. 작년 말까지 한나라당이 야간집회금지법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사례를 모으고 있었어요. 사례가 모이는 대로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혹시 후원인들 중에서도 집시법 10조로 유죄판결을 맞으신 분은 자유권팀으로 연락주세요.

6. 국회 일반교통방해죄 토론회 참가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범죄화 시킨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어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도로에 있다 연행된 1,330여명의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연행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합헌결정이 나긴했지요.) 촛불시민들 외에도 인권활동가들도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민선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형법185조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입법발의를 모색하였습니다.

7. 국가보안법 투쟁에 새로운 힘을 모으자!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확연하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줄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다시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세력은 정치운동, 자유로운 민간교류, 탈북자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지요. 이에 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6월 27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을 결성했어요.

홈페이지특별팀


온라인전략팀은 지금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인터넷 상에 간단한 모델하우스 웹페이지를 만들어 기본 구조를 그려보기도 하고,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들은 어떻게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해도, 지금 인권운동사랑방의 온라인 전략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는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ㅋㅋ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활동에 가까이 끌어들이는 전략!! 생각해보면 두근두근~ 하지만 어려워요~ ㅜ.ㅜ

어울림마당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차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차별 사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차별의 지점, 법 제정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필요한 구제 방안, 복함 차별에 주목하여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알리는 과정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권해효 님, 브로콜리 너마저, 김여진 님 등 차별 금지법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하반기에는 다른 형태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려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배포될 제정연대의 동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 인권단체연석회의
2. 인권단체연석회의, 정리해고 반대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와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79차 정기회의가 지난 6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있었어요. 8개 단체만이 참석해서 의결사항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전에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님에게서 인권단체로서 국가인권위 투쟁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활동가들은 지난 해 현병철 퇴진 투쟁 이후 어떻게 국가인권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운동을 펼칠지에 관한 의견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토론회를 어떻게 기획할지 논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반대운동을 지지하며 후원금과지지 현수막을 보내기로 했어요. 정족수가 되지 못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들은 처리해서 다음 회의에서 추인 받기로 했어요. 한편, 지난 6월 30일 한진중공업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6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했어요.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싸움에 대한 전사회적 지지와 뜨거운 연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기자회견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가족들,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인권위 민간위원 요청 거부
한국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약칭 NAP)을 수립하고 있어요. 1기 NAP(2007년~2011년)가 만료됨에 따라 2기 NAP를 수립해야 해요. 1기 때는 인권위가 만든 권고안을 만들 때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지요. 하지만 지금 인권위가 인권후퇴 정책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더구나 인권위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가 한국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비판을 편협한 일부의 주장인 냥 말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민간위원을 거부하더라도 5년간의 인권증진계획이기에 평가와 견인을 위한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어요.

4. 인권위 공동행동 전체회의에서 모니터링과 간담회에 대한 역할 분담해
매달 모이기로 한 만큼 일들을 알차게 해나갈 계획이에요. 일단 모니터링을 단체별로 미리 기획해서 하기로 하고, 단체별 간담회도 여러 곳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선 인권단체 연석회의 정기회의 때 간담회를 했고요, 대구지역 활동가들과도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인권운동의 인권위 대응전략인 불화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고민들을 나누는 좋은 기획이 될 거 같아요.

5. 한진중공업 농성자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대응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70여일을 35m 고공에 있는 85호 크레인에서 투쟁하고 있는 김진숙 씨에 대해 사측은 6월 27일 전기와 음식을 차단하고 있어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명 발표 및 인권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대응을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했답니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이 직접 내려가 사측과 랜턴, 음식 공급에 대한 합의를 하고 왔다고 해요. 합의를 했기에 긴급구제 상황은 사라졌다며 인권위는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했데요. 하지만 그동안 사측이 합의를 얼마나 많이 파기했는데 그걸 믿다니 정말 안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강제퇴거금지법 세 번째 쟁점포럼 보고]

재정비사업에서 거주민의 축출구조와 제도 개선 과제

정리: 승덕(우리동네 소모임 자원활동가)

“어떤 정책의 집행의 결과 효용의 증가를 자져오는 사람들의 효용의 합계가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을 때 그러한 정책은 상황의 개선을 가져온 것이다.” 헝가리 출생 경제학자 칼도(Nicholas Kaldor)의 말이다. 이 말은 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거주민들의 가옥 등을 강제 수용하는 근거가 된다. 용산참사의 참혹한 결과가 아직 뇌리에 선명한데도 지난 4월 상도4동에서, 6월 명동에서 진행된 강제퇴거는 이러한 정책 판단에 기반을 두었다.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손실 합계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 합계보다 적다는 판단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번 세 번째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익을 저울질하는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첫 발제자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재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는 가옥주들조차 사업이 끝나면 정비사업 대상구역에서 축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정비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이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특별한 사정이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 쫓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들은 살던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재정비사업은 세입자들의 주거권만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옥주들의 주거권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주거권이란

대체 위협받는 ‘주거권’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권리일까? 변 교수는 주거권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 16조)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헌법 제 35조)로 사회권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서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과 주거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원리나 이념 속에는 기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호한 헌법상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1999년 주거기본법 제정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주택법이 제정되고 최저주거기준을 명문화하였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갖추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변 교수는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가장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항이라고 꼽았지만 여전히 개발 관련 법률은 운용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에 기반을 둔 사업구조도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의 제도적인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재정비사업에서 해당지역 원주민들이 가진 권리의 성격에 관해서 원주민의 주거권을 정부가 정책적 판단 문제로 볼 것인지, 원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틀 외에, 국민국가라는 틀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봐야 한다는 ‘도시권’의 입장도 소개했다. 이 경우 유엔 규정이나 국내 주거권의 개념에 없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참여에 대한 권리’가 담긴다.
변 교수는 재정비사업방식이 사유재산권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의 사업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을지라도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공권력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부 토지 등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지원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주거권을 어떻게 침해하는가

현행 재정비사업은 재산권 보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시행방식은 사유재산권에 기반을 둔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해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못하는 세입자나 임차상인 등은 사업시행 주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변 교수는 이어서 재정비사업이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득이나 부담능력, 재정비에 대한 추진의지와 무관하게 물리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정비구역 기준은 주민들의 지역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재정비사업에서 입주분담금이 너무 커 재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변 교수는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려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입주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방안

변 교수는 현재의 도시재생관련 법률은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지역재정비법’을 제안했다.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주거기본법이나 주거복지법을 제정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주거권과 도시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강제철거와 퇴거를 금지하는 방안, 현재의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 경비업법이나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발제를 한 안균오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세입자/ 공공 참여조합원제도를 제시했다. 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전세권과 임차권도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점유권도 일종의 소유권처럼 해석해야 한다는 독일연방재판소의 판결도 제시했다. 이 경우 세입자와 공공은 참여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
안 실장의 두 번째 방안은 주민참여 강화방안이다. 세입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재생추진기구(도시재생위원회)를 설립하는 안이다. 이 경우에 조합원은 도시재생추진기구가 의견을 낸 사항을 결정하는 구조로 간다.
안 실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일정 기준만 맞으면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공의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된다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부터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토론

이어진 토론에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참여조합원제도에 관해 물었다. 개발구역 지정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현실에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대안적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지, 존재한다면 개발구역지정에 주민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도 존재할 텐데 이 때 구역지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교수는 실제로 지방의 경우 열악함에도 수익성이 없어서 재개발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구역지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그는 임대주택의 비율, 대학 진학률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개발인 영국의 디플라이 커뮤니티의 예를 들었다. 변 교수는 주거와 복지를 함께 생각해서 구역지정을 장기적인 복지 프로젝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개발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을 고려한다면 수익성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토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뉴타운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을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익성을 더 높이는 방안과 대안적인 방안(복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 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강제퇴거금지법의 위상과 현실적인 제정 가능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앞선 세 차례의 쟁점토론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