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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출로 인해 유흥업소․윤락가 등의 유해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규정이 있다”며 “청소년의 무단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한인섭 교수(법학과)는 “소년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보호주의적 관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소년원 송치가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을 방지하는 규제와 보호 장치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회격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들꽃피는 마을>의 김현수 목사는 “가출을 이유로 소년원에 보내겠다는 발상자체가 비교육적이고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사회와 격리된 청소년 교육과 보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이번 방침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보호시설보다는 처벌조치로 이해되는 사회분위기를 무시하는 검찰식 청소년보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