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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민권공대위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이 야만적 마녀사냥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당국은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풀고 평화적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존치 자체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대전지법의 선고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체포, 구속, 기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