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조관계자, 대학생, 사회단체 인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공청회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주요 민생․개혁법안으로 △부패방지법 및 고위직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인권기구법 △특별검사제 도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법 △택시 삼진아웃제 등이 거론됐다. 또한 자영자 소득파악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소득파악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기관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가인권기구 예산에 대해 법무부를 경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 진행될 때 예산을 핑계로 일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협 손종필 사무국장은 “왜곡되어지고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밝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폭압기구들의 악행을 알려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유공자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다른 단체(전쟁참전용사)와의 형평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특별검사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 로비사건에 한정해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제도로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 공안부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을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국회입법 과정에 포괄적 규정을 넣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특별검사제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지적했다.
- 1422호
- 199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