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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국민회의가 2일 시작된 206회 임시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두 법안은 과거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안을 보면 대상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시키는 한편 그마저도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평화와인권연대 뿐만 아니라 몇 몇 인권단체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틀린 법안들

평화와인권연대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회의의 의문사특별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한 데다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제외한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의 경우도 그 적용범위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안임으로 재고한다는 것은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두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창복)측은 “국민회의와의 논의 속에서 고문, 실종 등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기관이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비밀누설자에 대한 처벌조항금지 삭제, 공소시효 배제 등 조사권 강화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보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화운동법안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문사특별법안은 금주 내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