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오늘로 복직투쟁 1천일을 맞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2백45명은 낮에는 포스코와 노동부 등을 찾아다니며 집단시위를 열고 밤에는 여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지난 97년 2월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의무를 어긴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자 2백 5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이후 98년 두 번의 노사정회의에서 이들의 복직이 정부와 회사사이에 합의되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사정합의와 대통령의 지시,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올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부암, 중풍 등의 질병까지 얻게 됐다. 많은 가정이 이혼 등의 파탄을 겪고었고 투쟁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들 먹고사는 게 어려워 큰애들은 진학을 포기하는 등 우리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하지만 삼미특수강 복직투쟁위원회 김현준 위원장은 “아직 복직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초기에 냉소적이던 가족들이 복직투쟁을 지지하고 나섰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섰던 동료들도 돌아오고 있어 힘이 난다”고 말한다.
한편, 삼미특수강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이 계약서 한 장으로 평균 20년을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아내고, 노사정합의를 외면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포항제철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신노사문화를 말하면서 합법적인 노동자의 생존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